공지사항

도검구매 절차안내 2009-11-09 00:00:00
admin 조회수 : 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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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상 일반물품은 결재후 3일내(특수지역제외) 가능하나 도검은 먼저 허가관련 서류 (운전면허증사본과 사진과 인지료)를 주시면 본사가 대행하여 경찰이 신청인이 도검소지허가가 가능하여 허가가 나면
허가증과 함께 도검을 불출할수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시 안전하고 여러 잇점이 있으며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