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검세금 문제가 이렇게 해결 되었습니다 2012-04-05 00:00:00
admin 조회수 : 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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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초에 국민여론 수렴없이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각 검도단체에 이메일및 팩스를 보내고


검 관련카페에 이부당을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을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초 행안부 지방세 담당 실무자와 항의 통화후


2월 23일 그리고 25일 지속적으로 국민여론수렴인 공청회없이


공무원의 생각으로만 시행령을 제정한것을 잘못이라는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준 결과 정부는 2012-03-13 ~ 2012-03-20일 까지 전자공청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고려도검을 이용하시는 많은 검객들이 공청회에 참석 부당함을 한목소리로 알린결과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검객여러분의 부담이 휠씬 가벼워 졌습니다.


요지는 종전에 결정한 시행령을 도검을 위험한 3종으로 분류하여


매년 대도시 27,000원 중소도시 15,000원 군 8,000원을 매년 거둬 들이는 것으로


도검소지자는 모두 납세로 결정했지만


지금 개정된 내용은 (4월9일 공포)


5종으로 분류되어 세금은 신고시 한번만 내면되고


대도시 12,000원 중소도시 (50만미만) 5,000원 군단위 3,000원으로


내용이 크게 완화 되었습니다.


물론 없는것 보다는 못하겠지만 검리연 회원 여러분과 검객님들이 힘을 합쳐준 결과 입니다.


오늘은 모두 자축의 술한잔 해야 겠습니다.


고려도검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 !


여러운 경제 상황하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정의가 이겼습니다.


힘내십시요. 감사합니다.


 







도검 등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일부개정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 개요


(종전) 총포의 소지를 제3종으로 통합하고 같은법*을 적용받고 있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 12조


(개정내용)「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는 5종으로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는 일회성 5종으로 개정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허가 받은 건부터 적용



도검 등 개정 세부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① 종별


3종



5종


② 납부시기


매년



신고시 한번


③ 적용대상


‘12.1.1 이전 취득 모두 포함



‘12.1.1 이후 취득한 것만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표



































구 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