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이어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그리고 일본도를 이용한 범죄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경범죄법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검도 수련인 여러분, 도장이나 집에서만 안전하게 수련하시고, 휴대 시에는 반드시 검보나 박스에 넣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날이 있는 검은 검보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법은 지켜야 하고,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소나기는 피해 가는 지혜, 우리 수련인에게도 필요합니다. 042 863-0076.0078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개정#검도인안전수칙#도검소지주의사항#도장밖검휴대주의#검도#도검법#도검소지자유의사항#고려도검